최대 30억 보상금…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9월1일부터 3개월 간…권익위 홈페이지 등 접수
기여도 따라 보상금 최대 30억, 포상금 최대 2억
보육료·요양비·R&D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대상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석달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복지·산업·일자리·농축임업 분야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분야엔 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육아 보육료,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부정수급 사례가 대표적이다.
산업분야는 연구개발비(R&D),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 관련 보조금 수급 등이 해당한다.
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기타 분야 부정수급 사례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우편· 방문·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익명 신고는 안 된다.
국민신문고·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권익위 누리집 등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알렸다.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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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장은 "접수된 신고사건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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