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특혜?…금융당국, '시장조성자 제도' 검사 추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연내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확정되면 2016년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 후 첫 검사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국내 증권사 9곳과 글로벌IB 3곳 등 모두 12곳이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위험회피) 거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시장조성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이유다. 평상시에는 공매도 과열지정·금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도 받는다.
다만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장조성자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시장조성자들이 위험을 회피한다는 명분 하에 주식 현·선물 차익 거래로 공매도를 이용하는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이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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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면서 시장조성자 제도 점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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