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및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0일부터 발동

전남 ‘코로나19’ 지역감염 2명 추가·· 내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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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주말을 맞은 29일 전남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전남지역 확진자는 총 136명이며, 해외유입은 26명, 지역감염은 110명이다.

이날 발생한 2명의 추가 확진자는 신안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전남136번)과 장성 지역 1인실에 입소한 90대 여성(전남135번)으로 현재까지 증상은 발현되지 않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성군과 신안군은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동선을 공개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전남에서 지역감염이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28일부터 고위험시설과 일부 중위험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시설에서는 엄중한 현재 상황을 직시해 적극 협조해주시고, 도민들께서도 항상 마스크 쓰기, 사람 간 접촉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29일 전남 전지역에 걸친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 고위험시설 및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0일부터 발동키로 했다.


이는 지역경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하는 대신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한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30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시행된다. 12종의 고위험시설과 6종의 중위험시설은 인원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되고, 키즈카페와 견본주택, 300인 미만의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적용시설은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과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직접판매 홍보관을 비롯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수영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경제활동에 엄청난 제약과 위축이 불가피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2단계 방역수칙을 잘 지켜 나가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한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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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강력한 방역대책과 함께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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