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 민주당 이상직 자녀 지분가치 '3천만원→168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표류 중인 M&A 등을 고려해 시점을 저울질 해 왔으나, 지난주 제주항공과의 주식매매계약(SPA)이 최종 해제된 데 따라 자녀들에 대한 편법 승계 의혹, 각종 페이퍼컴퍼니 의혹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가 168억원으로 신고됐다. 이 의원은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이 의원의 재산은 212억6700만원이다. 이 중 장남과 장녀가 가진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 가액이 168억5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장남이 112억원, 장녀가 56억원가량씩이다.
종전 신고할 때는 2000만원, 10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이었는데,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 변경에 따른 증가'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로 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지분 39.6%를 가진 최대주주다.
참여연대는 이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의혹을 들어 지난달 초 국세청에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경제 및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를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제보로 규정하고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는 조사요청서에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 및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와 선수금 지원 방식으로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자금을 우회 지원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이는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말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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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검에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노조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편법증여하고, 21대 총선에서 재산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조세포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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