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스마트기술 이용 소상공인에 2000억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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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오는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증대상기업은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1~6등급이고 스마트 기술을 '보유 중'이거나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스마트 기술 보유기업은 ▲가상·증강현실 분야(AR·VR·3D) ▲ 인공지능·사물인터넷분야(AI·IOT) ▲무인종합안내시스템(사이니지·키오스크) ▲모바일이나 온라인 주문·간편결제 시스템(스마트 오더)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해당 서비스·제품을 제공·판매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스마트 기술 이용기업은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이용매장이나 온라인주문시스템(배달앱 등), 간편결제서비스 가맹점인 음식점·기타 소매업 영위 사업자 등이다.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연 0.8% 이내로,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지역신보는 한도사정 우대심사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유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 스마트기술 이용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3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와 13개 협약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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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근 신보중앙회 회장은 “온라인주문, 간편결제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함께 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게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상한 적용을 통해 기업환경 변화를 주도하거나 적응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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