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1심 판결 뒤집혀
法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해"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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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은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적시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연설 요청에 즉흥적으로 응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고 뒤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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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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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악의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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