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법망 포섭 '온투법' 오늘 시행
금융위,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 공고
잇따른 폐업, 투자자 피해 우려도

[P2P 옥석가리기]정보관리 컨트롤타워 구축…부실업체, 줄줄이 문닫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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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민영 기자] 개인 간(P2P) 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P2P업체는 최소 자기자본 요건과 인적ㆍ물적 설비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정보 컨트롤타워 구축에 착수했다.


시장에선 관리가 강화될 경우 부실업체들의 줄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할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금 미상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업계 1위 업체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사정은 악화된 상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P2P금융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P2P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 공고를 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금융 관련 정보의 집중 관리 ▲P2P금융 연계투자 한도 관리 ▲P2P금융 업체 등에 대한 연계투자ㆍ연계대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P2P금융 및 P2P금융 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면 심사, 프리젠테이션 심사 및 최종 선정 절차를 다음 달 중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P2P 관리 체계화 '속도'
관리기관 선정 내달 완료

P2P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P2P업체는 1년간 등록경과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P2P금융업의 옥석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용 한도도 제한된다.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P2P 전체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는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이며 소득적격투자자는 P2P 전체에 대한 투자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특히 연체율이 20%가 넘어가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P2P금융 업체들의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P2P금융 통계 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금융 업체 138곳의 평균 연체율은 16.37%에 달한다.


건전성 악화일로…138곳 평균연체율 16.37
업계 1위 테라펀딩 연체율도 19.62%

이 중 21개사는 연체율이 15%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1위 테라펀딩의 연체율마저 19.62%에 달할 만큼 전반적인 건전성 상황이 나빠졌다. 더좋은펀드ㆍ루프펀딩 등 8곳은 연체율이 100%라고 공시했다. 대출채권 회수 등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의미다. 8개 업체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은 890억원이나 된다.


한편 금융당국이 P2P금융 업체들의 감사보고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체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까지 240여개 업체가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10% 가량인 20여곳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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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업체는 등록을 거부한다고 밝힌 만큼 폐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실업체들이 퇴출될 경우 대거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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