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만 해당되면 자녀·손자녀와 살더라도 지원 가능...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8월부터 만 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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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더 많이 찾아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 7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의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법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7월부터 시작됐다.

이번 8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대로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 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장이 결정 된다. 접수된 신청자 자료는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결과가 서면으로 안내된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 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서울형 기초보장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00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양천구는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 홈페이지와 소식지, 복지플래너, 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가 1월 대비 1만9000 명이 늘었다.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이 낮아진 만큼 위기 상황에 있는 양천구민들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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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자립지원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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