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시 과징금 5억 부과 가능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2차 총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 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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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도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번 파업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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