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4·15 총선 당시 세종을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관식씨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전달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노 전 대통령이 엎드려 있는 문 대통령의 등을 밟고 있는 합성사진을 올 3월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입건된 6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카톡에 올라온 자료 1입니다"라며 이 사진을 올려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씨 측은 비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4월 조씨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조씨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세종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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