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모 "일방적으로 돈 요구한다는 말 사실아냐... '구하라법'은 동의 안해"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에서 故구하라 씨 친모가 '구하라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구하라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 편에서 구하라 씨의 친모가 등장해 "외도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운을 뗐다.
이날 방송에서 구 씨의 친모 A 씨는 "호인이(구하라의 친오빠)는 내가 살아온 과거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며 "아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자식들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외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바람이 나서 집을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도 너무 아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하라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7년도까지도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파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자식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났고 정을 나눴다. 그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 씨의 이모 B 씨 또한 이날 방송에서 "유산 상속은 당연히 법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은 혼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작진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묻자 B 씨는 "당연히 법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은 혼자서 태어난 게 아니다.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 씨 친모 A 씨는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나 지난해 11월24일 구 씨 사망 직후 변호사를 고용해 상속을 주장해온 바 있다.
A씨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한탄하며 울고 있던 순간 언니(구 씨의 이모)에게 전화가 왔고,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찾아가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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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 씨의 친오빠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라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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