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납부 안내
7월1일 기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20만 4527건 부과...납부기한 31일까지... 은행, 서울시 ETAX, 텔레뱅킹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적극 나섰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7월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 및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이다.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 62만5000원(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으로 총 20만4527건 22억8000만원이다. 납부는 31일까지이며,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 ETAX, 텔레뱅킹,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등)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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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구청장은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높지 않아 많은 분들이 세금납부를 소홀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납세 의무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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