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절차 거쳐 전날 강제집행정지 신청 최종 승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사진=금호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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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금호타이어가 지난달 말 이후 중단됐던 임직원 수당 및 각종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전날 법원이 금호타이어가 신청한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승인하면서다.


2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가 신청한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0일 인용 결정을 한 데 이어, 공탁 절차를 거쳐 전날 강제집행취소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직원 급여까지 못 줄 위기에 처했던 금호타이어가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라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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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9일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채권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금호타이어 법인계좌가 압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 지급이 불가능해진 바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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