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테이크아웃 컵' 들고 버스 탑승 금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에서는 18일부터 뜨거운 음료나 음식물이 담긴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
부천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천시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정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버스기사가 뜨거운 음료나 음식물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를 타려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에 따라 음식물 등이 담긴 컵을 든 채 승차하는 승객으로 인한 불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 등 확산 위험성을 높이는 행동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밖에 조례는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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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는 버스 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버스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결 상태 유지,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안전관리 등에 힘써야 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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