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6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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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법원의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도 늦춰질 전망이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후까지도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심문 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법원의 보석 취소 심문 절차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사 재판부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해도, 코로나19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전 목사를 당장 재구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치료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며 직접 대면심리를 할지, 아니면 서면심리로 대체할지 등 심리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런데 전 목사가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만큼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전 목사가 15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것을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집회 자체는 보수단체가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열린 합법적인 집회였다.


한편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진행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재판부는 24일 속행공판을 열고, 이후 한두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뒤 9월 중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24일 예정대로 공판이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18일 자택 대기를 하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서 수행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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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는 이날 오후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병원 이송을 위해 전 목사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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