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여부 판단 늦춰질 듯…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연기 불가피(종합)
지난 6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법원의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도 늦춰질 전망이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후까지도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심문 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법원의 보석 취소 심문 절차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사 재판부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해도, 코로나19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전 목사를 당장 재구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치료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며 직접 대면심리를 할지, 아니면 서면심리로 대체할지 등 심리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런데 전 목사가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만큼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전 목사가 15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것을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집회 자체는 보수단체가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열린 합법적인 집회였다.
한편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진행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재판부는 24일 속행공판을 열고, 이후 한두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뒤 9월 중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24일 예정대로 공판이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18일 자택 대기를 하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서 수행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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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는 이날 오후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병원 이송을 위해 전 목사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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