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신도 9명 성폭행·추행 목사 항소심서 12년 선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A씨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 무죄 주장

여신도 9명 성폭행·추행 목사 항소심서 12년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익산 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수년 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60대 목사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5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여성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 중 2명은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고,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상당수 범행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못했다.


A씨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면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는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A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A씨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을 가진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