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회계업무처리 소홀, 채용심사 부적정 등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총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행정상 11건(시정 5건·주의 5건·개선 1건) 및 신분상 1건(주의 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급식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9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면서 차량용 유류를 공공조달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유류카드를 발급·사용하지 않고 일반 주유소에서 구매한 점을 지적받았다.


공공부문 유류구매는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통합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시책으로 시중 주유소의 판매단가 대비 6.84%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게 한다.

하지만 급식센터의 경우 공공부문 유류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4년 4개월 동안 지출한 유류비 1258만여원 중 76만여원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것이 시 감사위의 지적사항이다.


시 감사위는 “급식센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유류카드를 사용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며 그간의 관례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속 직원의 외부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출할 때 외부 위탁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육에 참가한 직원이 비용을 교육기관에 먼저 납부한 후 영수증을 다시 급식센터에 제출해 환급받게 한 점도 지적(주의 조치)받았다.


세종시 재무회계 규칙 등이 명시하고 있는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시 감사위의 설명이다.


급식센터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및 면접전형을 할 때 시·도 공무원과 외부위원(위촉)이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급식센터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하면서 시 공무원과 외부위원을 한 번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부터는 센터장 및 팀장이 서류전형을 실시해 합격자를 발표하고도 정작 면접 전형일에 서류 심사를 맡을 자격이 없는 면접위원에게 서류전형 심사표를 작성케 하기도 했다.

이에 시 감사위는 “직원을 채용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업무에 유의해야 한다”고 급식센터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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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급식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중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2월 설치됐다. 현재는 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중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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