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아이엠텍 은 42억 규모의 대출금과 이자 9400만원에 대한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2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에 의한 원리금과 이자지급 연체”라며 “서울 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무를 연장하거나 변제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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