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작업장 안전점검… 대법 "정당한 활동"
유성기업 공장 점검한 금속노조 간부들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상급 산별노조 간부들이 허락 없이 개별 회사 사업장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금속노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유성기업 직원이 아님에도 무단으로 유성기업 공장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회사 측은 '쟁의행위 중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노조원은 회사원에 국한된다'는 2012년 단체협약을 근거로 금속노조의 활동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의 행동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측이 유죄 근거로 든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주도한 유성기업 노조에 대해 법원이 설립 무효 판결을 내린 점을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2016년 4월 유성기업이 주도해 어용 노조를 설립했다며 노조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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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금속노조 소속 간부들이 이전에도 같은 목적으로 공장을 방문해 현장순회를 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합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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