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명품 위조 상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는 실제 자료캡쳐 사진. 특허청 제공

A씨 등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명품 위조 상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는 실제 자료캡쳐 사진. 특허청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된 명품을 시중에 유통·판매한 일가족이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4명의 일가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2019년 11월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 작업장에서 샤넬 가방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해 만든 2만6000여점(정품 기준 시가 625억원 상당)의 상품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A(여·34)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 및 조직 이탈 우려가 적은 가족(남편·언니·동생)과 범죄를 공모해 명품 위조 상품을 시중에 유통·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폐쇄적 유통구조를 가진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곤란하게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최근 A씨처럼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온라인으로 유통시키는 유통사례가 급증하는 점에 주목한 특사경이 1년 8개월여 간의 장기 추적·검사에 나서면서 A씨 일당의 행각도 꼬리를 잡혔다.


특사경은 피의자 및 비밀 작업장을 압수수색해 A씨 등의 범행을 소명한 상태로 현장(비밀 작업장)에 보관 중이던 짝퉁 샤넬가방 등 위조 상품 1111점(정품 기준 시가 24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그간 A씨 등이 위조 상품 2만6000여점에 대한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한편 울산지방검찰청은 주범 A씨와 공범 B(A씨의 언니)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의 첫 공판은 14일 열릴 예정이다.

AD

이와 별개로 특사경은 추가 공범자에 대한 후속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