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단체집합·폭언 '직장내 괴롭힘' 경비조장 징계 권고
직장내 괴롭힘 병원 경비조장 징계 권고
인권 교육, 피해자 보호 의견 전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병원 경비조장들을 징계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병원에 권고했다.
12일 인권위는 A병원 경비조장 3명이 단체집합, 상습적인 폭언과 사생활 침해, 폐쇄회로(CC)TV 근로감시 등 괴롭힘 행위를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A병원 종사자인 진정인은 경비조장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고 공공기관인 병원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폭언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비직무 특성상 화를 낸 것뿐이며 원만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도 경비직원 간 부조리한 행동이 민간위탁 때에는 존재했지만 피진정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대부분 근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경비조장들은 병원 로비에서 직원 10여명을 집합시켜 폭언과 욕설을 하고 경력직 신입사원을 퇴사하도록 괴롭힐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근무 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근무 중 부상을 당해 입원한 직원에게 흡연 시 비상구로 다닐 것을 지시한 사례 등도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경비조장들의 업무방식과 업무 기강이 중요하다는 경비직종의 특수성이 개선·폐지될 필요가 있고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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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병원에서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조사 및 처리가 미흡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병원장에게 관련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도록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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