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기간 확대

여성가족부, 미혼父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 양육비 지원 받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고 건강보험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이다.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아직까지 출생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의 경우 여가부로부터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출생 후 1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생후 1년 이후에도 소송절차 진행 등으로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여가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부자 가족이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D

이날 오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자가족복지시설을 찾아 한부모 지원 정책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미혼부 지원확대로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