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사진=연합뉴스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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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교사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 요구가 된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근거로 도교육청은 A·B 교사에 대해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신속처리 절차를 진행,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김해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6월24일 오전 9시30분께 1층 여자화장실에서 40대 교사 A씨가 설치한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되었다.


창녕의 한 중학교에서는 같은 달 26일 오전 11시30분께 30대 교사가 B씨가 2층 여자화장실에 물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A 교사는 구속 기소의견으로, B 교사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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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계는 도교육청이 성 비위 사안과 관련한 징계를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와 상관없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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