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민형배 의원 ‘대학 원격수업 근거’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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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대학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지침은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원격수업 교과목수를 개설과목 학점 수의 20% 내로 규정해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원격수업 교과목수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놓았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통신·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더불어 원격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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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업 운영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교육환경 제고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불만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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