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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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BNK금융그룹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BNK금융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 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해주고 있다.

BNK금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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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번 기간 연장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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