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수사팀 50명 투입
거래질서 교란·불법 중개·재건축 비리 등
전문브로커 등 구속수사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의 취임 후 첫 현안 대응은 '부동산'이었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1월14일까지 100일 동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 등이다.
경찰은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는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적 단속을 전개한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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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및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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