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카드 사용내역, 금융실명법상 비밀 보장 대상에 해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노조위원장이 회사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받아 열람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 보장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가 금융실명법상 비밀 보장 대상에 명시된 '금융자산의 상환과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의 거래로 신용카드 업자와 가맹점, 신용카드 업자와 카드 회원 사이에 채무가 생기면서 금전 수입과 상환이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신용카드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받은 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카드 사용·승인 내역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밀 보장 대상인 전자금융 거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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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당시 교수협의회장 B씨와 동문교수협의회 회장 C씨는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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