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의 '부동산 팩트체크'…"부동산 3법이 아닌 文정부가 폭등 주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권에서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2014년 통과된 '부동산 3법'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례적으로 '팩트체크'에 나섰다.
통합당 정책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강화?공급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여파가 6년 뒤 문재인 정부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여권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부동산 3법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3법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간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서 MBC '스트레이트'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4년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을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꼽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주장을 받아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여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당시 부동산 3법에 찬성했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해시태그(#)를 붙이는 운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문 정부가 지난 3년간 22번에 달하는 규제강화, 징벌 과세 등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수급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심리에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며 '패닉 바잉' 현상을 야기했다"며 여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부동산 3법은 당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으로, 부동산 3법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의 여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통합당 정책위는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이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당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당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부동산 3법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부동산 3법의 면면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정책위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의 왜곡과 주택산업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또한 2014년 9월,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 유예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당시 재건축 인허가 시기를 놓쳐 적기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양질의 주택공급이 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은 더욱 더 폭등했을 것"이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만호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정부의 인허가 물량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2021년 2만3000호, 2022년 1만3000호 등 공급절벽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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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이명박 정부의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3%)의 성공은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얻어낸 성과"라며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정책 시행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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