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내달 3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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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 주민신고제)를 내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대상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불법 주·정차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군은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올해 총 764건(지난달 30일 기준)을 단속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확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다.


1분만 주차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이 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특성상 초등학교 주변 주택가 주민, 초등학생 학부모는 주·정차할 때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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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지만, 경각심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불법 주·정차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k1138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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