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야 한다" 도주한 광주 확진자에 경찰 구속 영장
확진 판정 17일 만에 완치로 퇴원
퇴원한 광주 확진자, 즉시 소환해 조사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치료를 거부하고 격리 의무를 어긴 A씨가 다수와 직·간접 접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A씨는 이달 6일 오후 11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 전화를 받자 10시간가량 방역 당국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돈 벌어야 한다'며 거주지에서 55㎞ 떨어진 전남 영광의 한 공사 현장까지 이동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했고, 감염병 확산 사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A씨와 접촉한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등은 전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지역 118번째 코로나19 환자인 A씨는 확진 판정 17일 만인 이달 23일 퇴원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완치 통보를 받고 퇴원한 A씨를 즉시 소환해 조사했고,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늘어놓은 정황 등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