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이 필요했나?…검찰 “유심은 열쇠와 같아”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사용 목적 구체적으로 특정돼”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동훈 검사장과 초유의 ‘몸싸움’ 사태까지 벌이며 검찰이 확보하려 했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대체 ‘검언유착’ 수사팀은 왜 이 시점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와 장태형 검사 등 검언유착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를 시도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 검사장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는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와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사태가 진정된 뒤 1시간 30분가량 변호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유심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대략 3시간 정도 유심칩을 분석한 뒤 한 검사장에게 반환하고 오후 4시께 철수했다.
◆유심엔 어떤 정보 담겼나?=유심에는 통신사업자 정보와 로밍 정보 등 가입자를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별도의 설정 과정을 거쳐 연락처나 문자메시지를 저장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어 사진이나 음성파일 저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한 검사장이 사용하는 아이폰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종과 달리 유심에 연락처나 문자메시지 저장이 곤란하다는 게 정설이다.
이처럼 유심에 특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이 한 검사장의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을 놓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거나 ‘한 검사장이 잠금을 해제하는 순간을 노린 압수수색’이라는 등 다양한 관측이 나왔다.
◆검찰 “유심은 열쇠와 같아”=검찰은 이번 유심 압수수색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선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반환했던 유심을 다시 확보하려 했던 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달라서 전체를 통으로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통째로 이미징해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 유심을 압수한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고 ‘이 유심을 갖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검색할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해서 어떤 자료까지 압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분석 방법이 제한되고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포렌식이 3시간 만에 끝난 것은 소득이 없는 압수수색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유심은 집의 열쇠와 같다고 보면 된다”며 “열쇠를 확보했다고 집 안에 들어가 다 뒤져본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강조했다.
즉 유심 자체를 들여다보는데 그치지 않고 유심을 이용해 또 다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영장은 매우 구체적으로 발부된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 중에는 유심에 담긴 본인인증 정보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서버 접속에 활용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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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대부분 피의자들이 수사팀의 포렌식 작업에 협조한다”며 “반면 한 검사장은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시작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심 확보에 나섰던 것”이라고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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