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전 임대차 기간 1년 연장했을 때도 임대료 상승 있었다"
"이번에도 일시적 인상 뒤 안정화 전망"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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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임대차(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오히려 임대료를 끌어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2가 끝난 뒤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을) 5% 이내로 적용되는 법을 발의했는데, 그 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2년 뒤 전세가를 5%밖에 못 올리니 집주인들이 미리 금액을 올려 계약하는 바람에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이번 법이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면서도 "31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 한 15~20% 정도 임대료 상승이 있은 뒤 쭉 안정적 비율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 전세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 어떤 법을 만들든지 구멍은 나 있기 마련"이라며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꽤 센 내용으로 통과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악용될 소지, 틈, 이런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틈이 발견되면 고강도 수단으로써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차 3법'은 전날(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기존 임대 계약 2년이 끝나면 임차인이 1회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2+2' 안,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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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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