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도" … 서울시,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없어
여가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 … 재발방지책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아직까지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와 고충처리 시스템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가부는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여가부는 또 서울시가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피해 주의 공문을 시행했으나 이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차피해 정의와 유형에 대한 직원 대상 교육, 인사상 불이익 처우 등 2차피해 제보 절차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2차피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대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의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여가부는 특히 2018년과 2019년 성희롱 고충 상담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약 70%가 업무 관련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에 한계가 예상되고 있으며, 신속한 상담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고위직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급 구분 없이 대형 강의 중심의 집합교육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하고 세대차·성차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충심의위원회 접수와 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 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살펴봤다. 아울러 서울시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노조 추천 직원과 20·30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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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추후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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