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장학금 지급·등록금 반환 여부 등 자구노력 평가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제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대학들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감액하는 등 각 대학의 자구 노력 정도에 따라 지원금 배분을 달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을 사업대상으로 정했다. 또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미만인 대학으로 한정해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들은 제외했다.


총 사업예산 1000억원 가운데 일반 4년제 대학에는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예산 배분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 지역,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 중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이 해당된다.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 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제외된다.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 … 교육부, 대학에 1000억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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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생과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 노력과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안,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질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9월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10월께 대학별로 확정된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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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교육부도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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