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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집중호우로 2명 사망…하천 범람·주택침수 등 피해 속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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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의 한 아파트가 집중호우로 침수됐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의 한 아파트가 집중호우로 침수됐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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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밤사이 내린 폭우로 대전에서 2명이 사망하고 아파트 등 건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에선 집중호우로 침수된 서구 정림동 소재 아파트와 서구 가수원동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침수된 아파트에선 119구조대에 발견된 50대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아파트에선 235세대 중 28세대가 침수되고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졌던 차량 50여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속출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이 아파트에 전기를 단절시켜 만일의 감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정림동과 인접한 가수원에선 침수된 골프연습장 지하에서 배수작업을 벌이던 주민 1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전에선 높아진 하천 수위로 홍수경보가 내려진 곳도 늘고 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대전 갑천 원촌교 지점에 홍수경보, 갑천 만년교 지점과 아산 곡교천 충무교 지점에 각각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대전시는 호우로 하천이 범람함에 따라 지역 하상도로 전체 구간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월평·갑천·대전역 등 3개 지하차도 진입을 막고 중구 안영교, 서구 봉곡동 금곡교 등의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5시경 5개 자치구와 시청 전체 직원을 소집해 비상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이밖에도 대전에선 대전역을 지나는 선로 일부가 빗물에 잠겨 KTX 등 열차운행이 지연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기상청은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에 31일 오전 9시까지 평균 50㎜∼150㎜, 최대 2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앞서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이날 오전 3시 57분부터 1시간 동안 80㎜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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