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극복 한시 특별관광 인센티브 운영
8월~10월, 내국인 관광객 울산 체류관광 확대 목적

울산시가 내건 관광 인센티브 지원 조건.

울산시가 내건 관광 인센티브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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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관광 성수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가 특별 인센티브 대책을 내놓았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여건 변화를 반영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8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는 관광객 급감에 대비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실외 관광지 홍보를 위해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기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액도 올려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여름과 가을 휴가를 겨냥해 외국인 관광객 모집에 지원키로 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로 변경했다.

숙박비 지원을 당초 내국인 15인 이상 1인당 1만원 지급에서 내국인 4인 이상 1인당 3만원(최대 3일)로 변경했다.


또 버스요금 인센티브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광 자제 움직임을 반영해 가족 모임에서 소규모 친목 모임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당초 내국인 20인 이상 대당 20만원이었던 인센티브가 4인에서 7인은 6만원, 8인에서 11인은 15만원, 12인에서 15인은 20만원, 16인에서 19인은 35만원, 20인 이상은 대당 50만원으로 샹향 조정됐다.


철도·항공 인센티브는 당초 4인 이상 1인당 1만원 지원에서 철도항공 이용 후 버스 연계 시 버스요금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밖에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홍보비를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홍보비 대상을 국내까지 확대했다.


여행사가 코로나19 극복 한시특별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 2곳과 식사 1회와 함께 울산 숙박이 필수사항으로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 인원, 방문지, 주관 여행사, 체류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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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단위 관광추세를 반영한 방책”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안으로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울산을 널리 알려 자연과 더불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 여행지로 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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