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0일 '제2차 계약 제도 혁신 TF'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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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앞으로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2차 계약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법령 개정 없이 계약예규로 추진 가능한 우선 추진과제 7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제도 혁신 TF에서는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3대 목표를 성정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 절차가 적용되는 보험·리스계약 등 입찰 시 신인도 평가를 간소화한다. 기술력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도 도입한다.


공사계약 시 발주기관의 공사 서류에 '공사 기간 산출 근거'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설정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 후 연장 기간에 상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할증 제도를 폐지한다. 또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 책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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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 회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9월까지 계약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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