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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미래통합당 불참속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 대체토론, 찬반토론 등의 순서를 진행한 뒤 "아직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고, 공수처 출범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전체 회의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바로 의결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운영을 비판하는 의사진행발언만 진행한 뒤 모두 퇴장했다. 최종 의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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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운영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영진 의원은 "15일까지 공수처를 구성하고 실행 들어가야 함에도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못했다.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안건은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서 한다, 공수처장은 법사위 소관으로 한다.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칙"이라면서 "위원장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의사일정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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