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헌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헌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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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지난 1월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이후 6개월여 만으로, 유산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유산 정리 방식에 동의하고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다.

상속법은 '상속인 사망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달 31일이 상속세 신고 기한이었다. 유족들은 상속세 신고 기한 막바지까지 유산 상속을 두고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유족들은 신 명예회장의 유산 약 1조원 중 4500억원 안팎을 상속세 명목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 납부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신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이 중 롯데물산 지분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다.


이 외에도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위치한 시가 4000억원가량의 부지도 분할 대상으로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해 유산은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상속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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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유미씨의 모친인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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