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온 힘 기울이겠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특별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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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전남도의회가 200만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 거부를 발단으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거의 매번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거는 기대는 여느 때보다 크다. 그동안 전남 동부권의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유가족 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법안 발의를 준비해 온 가운데 총 152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발의된 법안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와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강정희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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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고 후손들의 가슴의 응어리를 기필코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희망의 결과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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