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제는 국회서 사기업 이벤트까지 끼어드나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숱한 화제를 낳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사은품 '서머레디백'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책상에까지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스타벅스가 사은품 서머레디백으로 고객을 유인해 놓고 수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23조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월2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음료 17잔(미션 음료 3잔ㆍ일반 음료 14잔)을 마시고 '이(e)-프리퀀시'라는 이름의 스티커를 모은 고객에게 서머레디백, 서머체어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서머레디백은 이벤트 첫날부터 인기를 끌었고, 소비자들이 매장이 문을 열기 전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대란이 일었다. 중고품 거래 커뮤니티에서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면서 순식간에 수천만원의 시장이 형성됐다. 결국 서머레디백은 조기 품절 됐고, 스타벅스는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 음료 쿠폰 2장을 제공하면서 이벤트를 마무리했다.
사은품 품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돗자리 '마이 홀리데이매트'를 사은품으로 내걸었을 당시에도 품귀 현상이 일었고, 재고가 소진된 이후 음료 쿠폰 2장 제공으로 이벤트가 종료됐다.
사은품이지만 희소성으로 인해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은 항상 있어왔다. 이들의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사은품 수량을 늘릴 필요는 있어 보인다. 스타벅스는 사은품 수량에 대해 항상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벤트 시작전에 수량을 미리 공지할 필요도 있다.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재고가 있는 매장을 찾아다니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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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해야 할 일이 수북이 쌓인 정무위 책상에 스타벅스 사은품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은 아쉽다. 국회가 사기업의 마케팅과 이벤트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고 제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해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스타벅스의 서머레디백 관련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결국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해졌다. 밑바닥에 떨어진 행정력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시급한 문제는 서머레디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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