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후에도 기업 간이회생제도 참여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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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 기업 및 회생신청 기업의 재기를 돕고자 신청요건을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진공은 기존에는 간이회생을 진행하는 기업은 회생신청 전에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회생신청 후에도 사업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했다.

간이회생제도는 채무의 규모가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이 평균 180일 정도다. 기업회생 컨설팅은 경영위기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효율적인 회생을 돕는 사업으로 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을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은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제조, 서비스, 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 소기업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한다. 소기업·중기업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도록 개선하고 이를 통해 회생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진로제시컨설팅 참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연계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진로제시컨설팅은 경영애로 기업을 비롯해 사업정리·회생을 희망하는 기업 및 진로를 고민하는 기업에 전문가 맞춤형 처방을 통해 구조개선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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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이번 제도 개편이 재기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중진공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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