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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아들과 조카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게 한 혐의와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내는 등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비로 실험견을 구매하면서 회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혐의, 은퇴한 검역 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를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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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벌여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의 이유로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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