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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세액 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정부 예산으로 직접 5G 망 구축을 지원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G 네트워크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내놓은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핵심이 되는 '데이터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 일몰되는 5G 세액공제에 대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문을 받고 "세액공제가 일몰되기 때문에 새로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라며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이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는 올해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설비에 대해 법인세의 3% 범위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내년부터 5G 투자금액을 당해연도 법인세의 3% 범위 내에서 기본 감면하고 해당 기업의 고용이 증가했을 경우 1% 추가 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안이 있다. 부처 간 협의를 해서 조특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펀드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5G와 관련된 과기정통부 예산 6500억원이 확대된 부분이 전국망 구축에 쓰이느냐는 질문에는 "망 구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은 세제혜택이나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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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는 5G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많이 구축돼있는 편이고 앞으로 2-3년 안에 상당수준 구축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별히 정부 예산으로 이것을 지원할 필요성까지 있진 않다"면서도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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