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감독 강화 대책 행정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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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모펀드 대책의 주요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업권의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의 체계·범위·방식 등을 지도해 전수점검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한다.


28일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모펀드 제도개선의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전수점검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판매사에는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의 환매나 상환이 연기되면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에게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꺾기’와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를 금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자체 전수점검도 지원한다. 자체 전수점검은 지난 5월31일 기준으로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해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해 정하고, 점검 시 참여기관은 자료제공과 협의체 결정 준수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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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번 행정지도 관련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잠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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