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 적용은 국내 방역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외국인 확진자 지원 조정 방안에 대해 "국내 여러 방역 상황, 의료체계의 부담 여부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확진자 1인당 치료비는 평균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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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날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해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우선적으로 치료비 부과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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