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으로 둔갑하던 '무·저해지 보험' 환급률 낮아진다
10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표준형 보험 환급률 이내로 조정
개정 전 절판마케팅 적극 대응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 판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무해지,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오는 10월부터 표준형 환급률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에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았다.
이에 당국은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표준형 보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예를 들면 남자 40세 20년납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종신보험의 경우 표준형 보험은 보험료가 2만3300원이다. 20년 납입 후 환금금은 543만8900만원으로 환급률은 97.3%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가 1만6900원이며, 납입 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20년 납입 후 환급금은 543만8900만원으로 환급률이 134.1%에 육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해지환급금 보험 환급금이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97.3%인 338만4723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납입 후 30년, 40년 등의 환급금도 표준형 보험 환급률에 따라서 낮아진다.
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높은 환급률만 강조돼 판매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고, 최적해지율 산출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나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규정하며, 설계 대상 가운데 변액보험을 제외한다.
또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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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법제저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나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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