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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족 체크카드로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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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가족체크카드 발급 시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로 자동 적용
법정대리인 직접 방문 신청 불편함 해소
월 5만원 한도 제한 없어

신한카드 "가족 체크카드로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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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신한카드는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자동적용 시행을 가족 체크카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돼 만12~18세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들도 충전할 필요 없이 후불교통카드로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반드시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으로 제한되고 1개 카드사에 한해서만 발급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신한카드는 이런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가족카드 제도를 활용,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자녀 명의의 후불교통 가족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신청해야만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 받을 수 있던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월 5만원이라는 후불교통 이용한도의 제한이 없고,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돼 자녀의 결제금액 관리도 가능하다.


가족 체크카드는 부모의 체크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선택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니언즈와 같은 캐릭터형 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 체크카드는 신한 체크카드를 소지한 부모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없는 경우는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 후 가족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이번 가족체크카드 청소년 요금제 적용을 오픈하며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8월21일까지 이벤트 응모 후 청소년 가족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후불교통을 1회 이상 이용하면 3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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