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당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철저히 다뤄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진보당 전남도당이 전남지방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보다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전남도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의회에 조속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 전 장흥군의회 의원이 관용차 구입에 연관된 건으로 소속 정당의 징계를 받았다”며 “이 외에도 직무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심치 않게 발생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점은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해도 의회 윤리특위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핀잔과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지경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남지역 22개 기초의회 중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은 단 한 곳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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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남도의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임기가 끝날 동안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았다가 부랴부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 했다는 후문도 있다”며 “의원들의 윤리와 행동을 강제하는 조례를 의원들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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