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추행한 전직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신상 공개는 면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과 함께 일하던 수사관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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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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